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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 자유게시판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낙락장송
2022-02-17
조회수 852

안녕하세요. 

국가철도공단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국가중요시설방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입니다.


노동의 댓가는 숭고하고 고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이 최저시급제도를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의 처사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제도를 잘 지키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공단은  2021년 12월 22일 '2022년도 실무직 직종별 보수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급여 명세서을 받아보니, '방호' 및 '미화'의 라급 1단계의 급여가 최저시급에 못미쳤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방호직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방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단계의 직원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평소 실무직에 대해서 관심조차 있었습니다.

실무직의 요구에 대해 귀기울여 듣고 있었습니까?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울타리에 있는 인원들이 최소한의 대우도 못받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가지로 묻고 싶습니다.


공단 복지후생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첨부파일과 같은 문서를 주고 다음달부터 수정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사과의 말도, 왜 이렇게 일처리를 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직도 노동조합 구성원이라는 '동지'라는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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