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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는 무관심한 방호 공백, 체육행사 때에는 완벽한 방호를 원하는가!

낙락장송
2024-04-18
조회수 354

현재 우리 공단은 17개의 국가중요시설방호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공백은 한명도 빠짐없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측의 요구대로라면 방호원들은 연차, 공가, 병가, 교육 훈련,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도 방호원들은 근무를 해야하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방호 공백을 운운하며 체육행사 때 방호인력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하면 방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방호 공백은 연차 등으로 근무자 휴가 시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조건이라면 연차 사용도 불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측에서는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국가중요시설 방호 공백을 최소화 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이유가 방호원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으로 한 명의 연차자가 없더라도 주간 근무 때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 야간엔 12시간으로 방호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방호원에게 갑질이 아닌 진짜 방호 공백을 생각하는 조직이라면 2인 1조 근무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최소화 하여 한 명은 상황 감시를 또 다른 한 명은 상황 대응을 해야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호 인력이 빠지면 방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우수운 얘기 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방호 인력이 연차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그냥 방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떠들 것이 아닌 다른 조에서 휴무인 근무자가 출근해서 연차자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근(대체근무)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만 몇 푼안되는 인건비 아끼겠다고 운영도 못하면서 방호공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에 노조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지와 혹시 사측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추신: 지난 2023년 11월 1일 추계 체육행사 때에도 방호 실무직이 체육행사에 참여한다고 노조 홈페이지 대표전화(042-607-3137)로 10시 경 여성 동지와 통화한 내용이 "안건을 만들어서 회사측에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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