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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 방호 채용 절차 관련,이것이 차별금지인가?

망종
2022-05-21
조회수 639

이번 상반기 실무직 방호 채용절차에서 ncs를 없애는 상황에 대하여 


이부분은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 걸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측의 노동자와 협의없는 일방적인 채용절차 변경 행태는 개악일 뿐입니다.

개악이라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은 (비계부는 )인원이 워낙 자주 나가서 채용절차를 간소화 하는거라 하는데  이직률이 높은 근본 원인은 채용 절차가 문제가 아닌 동종 타 회사 월급 대비 현저히 낮은 월 200만원 인 임금 문제가 더 큰데  사측이 채용절차에서 노동자 대표와 한마디 상의없이 ncs 필기 를 뺀다는건 오히려 공정한 채용절차를 역행하여, 지역 인맥 우선으로 공공기관 인력 채용을 하겠단 뜻이고, 실질적인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지급될 출혈을 줄이겠단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노조 결의에서  차별 금지를 안건으로 내세운것으로 아는데

말만 차별 금지를 외치냐고 묻고 싶습니다.

막상 사측행보에 있어서 

방호직 채용 ncs를 없앤다면 오히려 채용 과정조차 차별을 두자는 것이고 이는 역행하는 작태입니다.


또한, 방호직렬이 300여명이 근무하는데 ncs를 없앤다는 것은 젊은 유능한 인재를 안뽑고 친고령화 지역 인맥 고용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재 차별금지  및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ncs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방적으로 저렇게 대놓고 차별적 채용을 하는것으로 밖에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채용절차조차 묵시하며 오히려 기회의 차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생각합니다.

 타공공기관이나 지방기관들도 현재는 유능한 인재들 영입을 위해 더욱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호직 ncs배제는 그 조직의 발전과 방향에 있어 오히려 도퇴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상반기 채용을 포기하더라도 하반기 ncs는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묵시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는 반성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채용 절차 조차 점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일반직 여러분들 또한 ncs필기 없이  22년 방호직  상반기 채용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사측이 사전협의 없이 진행 한다면 받아 드리겠습니까? 


받아드린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직종 차별 없이 일반직 채용 또한 상반기 채용을 방호직과 같은 형태로 노조측에서 적극 건의하여 진행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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